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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인이 알아야할 전기상식

[스크랩] 시설인이 알아야 할 전기상식(3)

대승엔지니어링 2009. 8. 21. 00:46

※ 드디어 바라던 댓글 러쉬 덕분에 매우매우 빠른 스피드로 저녁을 먹고 컴퓨터앞에 앉았습니다.

특히 이민구님의 맹확약 덕분에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있네요.

 

※ 민선아빠님의 예리한 댓글 덕분에 잘못된 부분을 하나 고치게 됩니다.

이런 댓글이 없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초보님들은 그저 주입식으로 잘못된 지식을

전달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차례 강조하지만 초보님들의 질문댓글과 고수님들의 태클성댓글은 언제라도 대환영입

니다.

 

※ 가끔 고의나 실수로 허위사실이 유포될겁니다. 발견하시는 분은 거칠게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상식(2)의 이민구님의 댓글을  읽고 나 모르는 사이에 뭐가 그리 많이 바꼈나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

현업에 종사하시는 베테랑분들께도 귀찮게 여쭤받습니다.

 

일단 민선 아빠님의 댓글>>>>

우선, 좋은 자료 잘 보았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위의 설명에서 ABS 53b(가운데 NFB)의 경우 뒤의 3과 차단기 용량 40A와의 관계 설명바랍니다.., new 17:39

 이 분은 바른 정보를 알고 계시면서도 아무래도 저를 자극하지 않으시려고 딱 꼬집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가 올바른 정보를
찾아 올리게 만드실려는 분 같아요. 정말 기술적인면이나이나 정신적인면에서나 엄청난 내공을 가지신 분인듯... ㅎㄷㄷ
그래도 아무렴 거칠게 다루어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안삐칠겁니다. ㅋㅋㅋ
올바른 지적이시고 새로운 정보를 주시는 분이라면 언제라도 대환영 합니다.^^
 
자~ 전기상식(1)편을 다시 돌아 보겠습니다.
배선용차단기 설명 부분 중 ABS54에서 5은 프레임크기, 4는 정격전류(용량)이라고 써놨네요.
이거 미친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요건 극수 POLE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극수가 4개면 54, 3개면 53, 2개면 52입니다. 사진상 차단기의 상하 길이가 똑같은걸 보시면 답 나옵니다.
프레임 크기가 동일 하기 때문에 크기가 동일하며 좌우폭은 극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점...

 

 차단기정격은 그냥 레버에 적힌걸 보시는겁니다.

 

 이민구님의 지원사격  댓글>>>>
쉽게 말해서 저도 이부분을 지적하려다 가 못했는데요.......... 53b는 차단기 프래임용량은 50A이고 3은 극수가 3극 즉 3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격 전류는 차단기 손잡이 위에 적혀있는 40A가 정격전류고요.........^^ new 18:29
님 나빠요^^ ㅋㅋㅋ 아시면서 지적 못하셨다니... 노련한 엔지니어께서 틀린걸 보시고도 그냥 가실뻔 하다니... 직무유기입니다.
자꾸 그러시면 삐질겁니다.^^
 
 
 다음 글은 소모적인 댓글논쟁이 될 듯 하여... 시설인에게 특히 설비관련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다뤄 보겠습니다.
(이민구님 때문에 요즘 바쁩니다. ㅋㅋㅋ )
 
이민구님 댓글중에서>>>
............ 그래서 그 건물에 근무하는 전기 안전관리자나 그 설비를 설계하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건축설비기술사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그 2차 부하는 습기가 있는곳 즉 수중펌프및 new 17:48
 
식당또는 주방 같은곳은 그리고 전열기구 또는 전등기구 빼고 에어컨이나 기타 각종 펌프등은 물속에 잠기지 않는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게코롬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단 설계가 끝나면 모든 책임은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후 사용전검사가 되무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이 인가 되기 때문이고 또한 전기 안전공사에서도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그 수전바 2차 부하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흡수식냉난방기 에서 냉각수펌프 냉온수펌프 같은경우 또는 전기실 또는 기계실 배수펌프에는 그장비가 누전으로인해서 트립되면 이 배수로 인해서 물이 넘처서 사고의 파급또는 국가 경제상에 문제가 되 new 17:53
 
므로 ELD로 판단하게 하고 3종 접지를 철저히 하여 누전차단기는 설치 하지 않습니다.......... 급수지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제가 보기엔 75KW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씀하시는것 같고요........ 아래 사진을보면 부하가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750KW가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랜더 궅이 ZCT와 EOCR과 연동되어서 트립되게 할필요성이 있을까 생각하고요 또한 수중펌프같은경우는 당연히 누전 차단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설비에 명시 되어있는 물기나 습기가 있는 장소에 포함되기때문입니다........... new 17:57
 
 "기타 각종 펌프등은 물속에 잠기지 않는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게코롬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  급수지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제가 보기엔 75KW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씀하시는것 같고요........ 아래 사진을보면 부하가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750KW가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그랜더 궅이 ZCT와 EOCR과 연동되어서 트립되게 할필요성이 있을까 생각하고요 또한 수중펌프같은경우는 당연히 누전 차단기가 있어야 됩니다......... 전기설비에 명시 되어있는 물기나 습기가 있는 장소에 포함되기때문입니다........... new 17:57   
 
 
 전기관련 종사자분들께서 대부분 잘 알고 계실겁니다.
누전차단기나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 쓰신분의 말씀이 틀린것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고
그 법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안전공사 직원이나 대행업체, 전기공사 설계자, 감리 등 등)이 어떻게 현장에 반영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 여러 전기 관련 규정에 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어 인용할 부분의 선택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다들 비슷하거나 똑같은 규정이니까요. 여기서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무표준절차서를 인용하겠습니다.
 
※ 법이 너무 길어서 요점만 정리 합니다.  다만 조, 항 번호는 검색 하실때 편하시라고 그대로 살립니다.
 
3.1.7 누전차단기
3.1.7.1 설치장소
○ 금속제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넘는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로에 설치
 설치 의무 장소중 삼삼한 대목만 발췌 하자면
"①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의 전로" <<< 이거네요.
 ⑩ 항의 의무 예외 조항은 지락차단장치 설치의무사용장소중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일 경우
전기시설관리인이 상주하는 장소에 누전경보를 설치 할 경우 지락차단장치 생략입니다.
 이민구님 말씀이 부합되는 내용이네요.
 
일단 물기/습기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는 누전차단기가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인듯 한데...
 
"내선규정 제1300절"이라고 표시된 용어의 정의를 보면
습기가 많은 장소라 하면 주방(주택제외) 욕탕, 마루밑 등 등
물기가 많은 장소라 하면 세차장, 세척장. 이외 비슷한 곳 등 등
건조한 장소라 하더라도 기계기구가 누전 될 경우 부근의 철제나 금속과 인체가 동시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판단기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와 대입 시켜 보겠습니다.
 
기계실의 일반적인 펌프 :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계실은 상시 물이 튀는 부분이 많습니다.
 
* 공조실의 팬모터 :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자주 물이 튀거나 습기가 차는 부분이 많겠죠.
    또 전동기 근처는 항상 철재로 된 다른 시설물이 있을겁니다.
    (제연 겸용 공조기의 팬모터에도 누전차단기가 없다고 검사 불합격 맞을뻔 하다가 대판 싸운적도 있습니다.
    불 났을때 누전 차단 되면 당신이 제연팬 돌려 줄꺼냐고~ 이 말 한마디로 그 부분은 겨우 통과...)
 
* 공동구 배수펌프제어용 MCC(MCC는 주차장 벽면 - 상당히 건조한 곳 -에 설치 된 경우 : 누전차단기 설치.
    이 경우도 펌프 모터는 공동구 안쪽의 습기가 많은 곳인 이유입니다.
 
* 전기실 등의 배수펌프는 예외를 두기도 하지만 좀 빡빡한 곳은 누전차단기로 바꾸라고 합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지만...  배수펌프가 누전 아니라 펌프 자체가 고장나도 전기실은 침수가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자동제어에서 이런 곳은 당연히 고수위 경보를 근무자가 상주하는 곳으로
    통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면 근무자나 점검 하시는 분들에게 감전사고 
    예방이 될것이고 누전으로 인한 2차적인 화재사고 등이 방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건물주라면 누전차단기를 전기적이나 물리적인 이유로 설치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100%
    설치 하고 싶답니다.
 
그러므로...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빌딩 등의 전기시설에는 누전차단기가 설치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설계부터 그렇게 반영하는거지요. 절대로 돈이 남아 돌아서 비싼 ZCT와 디지털모터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거 있음 저 좀 주시지...^^;)

 

 

 
 ※ 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 위 글에서 지락차단장치와 누전차단기를 일부 혼용하여 개념 없이 표기하였습니다.
엄밀하 따지자면 차이가 있습니다만 설비인이 봤을때는 그게그거라고 생각 됩니다.
 
 ※ 이민구님 댓글 중에서 75kw를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민구님이 뭔가를 알고 계시는듯 한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75kw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어떤 법적인 기준선이나 뭐 그런게 아닐까... 하는 추리입니다.
참고로 저는 99% 특고압수전 받는 1,000kw 이상의 신축 수전설비쪽만 다뤄봐서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kw 이상이라고 해서 자랑 하는게 아니라 저 정도 이상이
되어야 전력제어시스템이 주로 들어가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저도 현장 구경 좀 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 이번 시간은 법규만 정리 안되게 나열했놓고 보니 제가 읽어봐도 재미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더욱 알찬 자료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대신 다들 관심과 사랑 듣뿍 담긴
댓글 기대해 봅니다.
 
 
  
 
 
출처 : 보일러,냉동,가스,건축설비
글쓴이 : 급수지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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